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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자 노동허가 기한 2년으로 연장
06/14/21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EAD) 기한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보충서류요청이나 기각의향서 통보 없이도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한 정책도 철회됩니다.
어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 기한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불합리한 이민정책을 합리화하는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영주권 대기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다른 적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노동허가 신청은 2020~2021회계연도에만 총 37만건에 달했습니다.
또 보충서류요청(RFE·Request for Evidence)과 기각의향서(NOID·Notice of Intent to Deny) 정책이 개선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충서류요청이나 기각의향서 통보를 하지 않고도 바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철회한 겁니다.
이 밖에도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 요청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신속처리는 이민서비스국의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서 허용되는 특별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영리기관의 경우는 비싼 ‘급행료’가 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신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