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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추진… 선거법 개정안 발의

06/14/21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ㅏ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제한적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 투표 도입과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 19로 재외선거가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 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명문화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처음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각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적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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