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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까지 취업비자 등 지문 면제
06/08/21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에 요구되는 지문과 사진 등 생체인식 등록 절차가 심각한 적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업무가 지연되면서 일부 이민 서류에 한해서는 지문 등 등록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2023년 5월까지 일부 이민 서류에 한해 생체인식 등록 절차를 면제하는 등 적체 서류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적체가 심각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가운데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 접수자에 한해서 생체인식 등록 절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H-1B) 및 주재원 비자(L-1)의 직계가족들이나 투자 비자(E1/E2/E3) 신청자 및 직계가족들이 대상입니다.
생체인식 등록 절차는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서류 신청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서명을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비자나 영주권 카드 발급 전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청자의 범죄 기록 등을 조회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이민서비스국이 산하 지부 사무실과 서비스지원센터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생체인식 등록 예약도 중단됐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여파로 올해 들어 생체인식 등록을 기다리는 이민서류 신청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생체인식 등록 절차가 해소되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들 서류 신청자 외에도 노동허가서 등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 서류 수속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