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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검찰, 의사당 난입자에 150만 달러 피해보상 청구

06/07/21



지난 1월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50만 달러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가담자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깨진 창문과 문, 기타 재산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3일 워싱턴DC 검찰은 지난 1월 의사당 폭동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액 150만 달러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 가운데 일부는 플리 오퍼(plea offer), 즉 피고인 측의 항변이나 도움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피고인은 38살 폴 호지킨스로, 그는 의회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중죄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월19일 워싱턴에서 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양측이 지난 5월 서명한 문서에는 "2021년 1월6일 발생한 폭동이 2021년 5월17일 기준 의사당에 약 149만 5326달러55센트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피고인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50만 달러 피해 추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이 추정치가 깨진 창문, 문, 기타 재산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사당 점거에 가담했는데 현재까지 약 200명이 경범죄로 기소됐고 나머지 혐의자는 중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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