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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주 투표권제한법 제정·추진… 중간선거에 영향'

06/04/21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에서 투표권제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주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P는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기준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고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고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기준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WP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느슨한 선거법이 투표 사기를 불러오고 지난해 대선을 오염시켰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주 정부의 대략 절반을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고 공화당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천만 명의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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