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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소상공인에 35억달러 지원
05/28/21
뉴욕주가 코로나 19 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와 랜드로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3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6월 1일부터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 2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속 연방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의 27억 달러 규모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ERAP)의 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 온라인(otda.ny.gov)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가구에게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12개월까지의 미납 렌트·유틸리티를 주정부에서 대신 랜드로드에 지급하고,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내는 신청자는 향후 3개월간의 추가 렌트도 보조해줍니다.
신청은 세입자와 랜드로드 양측에서 모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2020년 3월 13일 이후 주 거주지의 렌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렌트가 체납된 상태, 또는 강제퇴거의 위협으로 주거불안에 처한 상황 등입니다.
또 신청자의 합법 이민 신분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