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
05/24/21
어제 하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의회의 첫번째 법안입니다.
어제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2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의회의 첫 법안입니다.
법안은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