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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
05/20/21
하원이 어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됩니다.
하원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62표의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들 의원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 19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州)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의원은 공격이 '민주당 도시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의 일부 측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은 "혐오를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