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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원금’ 7월부터… 6세미만 300불·6세이상 250불
05/19/21
오는 7월 15일 17세 이하 부양자녀 세액공제의 첫 번째 월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세 미만은 한달에 최대 300불 6세 이상은 최대 25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월별 지원금이 오는 7월부터 매월 15일마다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 코로나 19구제안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약 39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기존 자녀 1명당 2000달러에서 6세 미만 자녀 1명당 3600달러 6~17세 자녀 1명당 3000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6세 미만은 1인당 최대 300달러, 6~17세는 최대 250달러가 됩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020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까지로, 소득이 이보다 많을 경우는 감액됩니다.
세액공제의 절반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분할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할 2021년 소득세 신고 때 받게됩니다.
어제 국세청은 월별 지급금이 매월 15일에전달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음날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차일드택스 크레딧안을 2025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