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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승객 코로나 음성증명 완화… 자가검사 허용
05/11/21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검사의 음성 증명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자가 진단을 통해 얻은 코로나 19 음성 판정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규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 19 검사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CDC는 국제선 탑승자의 자가 진단을 허용하면서도,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고 제한했습니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사람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항공운송협회는 "국제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고무적인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