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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는 월권"
05/06/21
오늘 연방법원이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가운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가 월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오늘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9만9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천 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가 수혜 대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시행 기한은 지난 1월까지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효화 판결이 실질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2개의 법원에서는 퇴거 유예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퇴거 유예조치가 끝나는 6월 30일 전까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