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여파… '리얼 ID법' 전면시행 또 연기
04/28/21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연방정부의 '리얼 ID(Real ID)법' 시행이 또 연기됐습니다.
당초 오는 10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였는데 2023년 5월 3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됩니다.
어제 국토안보부는 신분증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얼 ID법 전면 시행일을 오는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새 신분증을 위해 주 총무처 시설에 가는 것이 어렵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리얼 ID법 시행일 연기를 통해 각 주 총무처가 신분증 발급 시설을 다시 열기까지 시간을 더 주고, 시행일 이전에 모든 주민에게 리얼 ID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조·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고, 애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주에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전면 시행하려던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 더 늦춰진 바 있습니다.
리얼 ID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됩니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경우 리얼 ID법 시행일부터는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는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