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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주식 차익에 최대 39% 세금부과 추진

04/23/21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최대 20%인 자본이득세를 두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최대 20%(1년 이상 장기 투자 기준)인 자본이득세를 두 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부동산, 채권, 귀금속 등을 매매하며 생긴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본이득세에는 '오바마케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 3.8%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집니다.

또 연방세 외에도 주별로 주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56.7%, 뉴욕주는 52.2%로 올라갑니다.

미국은 주식 등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세율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증세를 통한 추가 세수는 1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에게 걷어서 중서민층에게 나눠주겠다는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입니다.

바이든의 캠페인 플랫폼인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자본이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700억달러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행 연방세법에 따르면 20%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 구간은 개인 44만1450달러 이상, 가구주 46만9050달러 이상, 부부 개별 24만8300달러 이상 , 부부 합산 49만6600달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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