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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00만 달러 이상 '부자증세' 가시권

04/08/21



뉴욕이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6일 뉴욕주 상원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일 뉴욕주 상원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연간 개인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연간 소득 500만 달러(56억원) 이상은 10.3%, 2천500만 달러(280억원) 이상에 대해선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시 소득세율 3.9%, 10%∼37%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초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총 50%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는 총 소득세율을 최고 54%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는 3만명 정도가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연간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은 4천명입니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44%입니다.

이 밖에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소득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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