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주 요양원 코로나19 면책특권 폐지
04/08/21
뉴욕주의 '비상사태 또는 재해 처리보호법'이 폐지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팬데믹 가운데 병원과 요양원에 면책특권을 부여해왔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병원과 요양원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요양원과 병원 시설에 과실치사 등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부여하던 ‘비상사태 또는 재해 처리보호법’(Emergency or Disaster Treatment Protection Act)이 결국 지난 6일 폐지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주 상·하원에서 반대표가 총 1표만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통과했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 속에 포함돼 병원이나 요양원이 관리 소홀 등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 고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때문에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요양원 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알렉산드라 비아기(민주·34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면책특권이 폐지돼서 다행이라며, 이 전면적인 면책특권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천 명의 가족들이 법적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