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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바이든 인프라법 청신호… 상원 조정권 허용

04/06/21



바이든대통령의 2조3000억달러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화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상원 의사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CBS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 의사관이 수정예산결의안에 조정지침(reconciliation instructions)을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이 추가로 조정권을 쓰도록 허용해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공화당의 방해가 계속될 경우 미국인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한 것"이라면서, 아직은 사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필요로 하면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권을 발동하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60명 대신 과반인 51명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1조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처리할 때도 조정권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조정권은 한 회계연도에 한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슈머 원내대표는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결의안을 개정할 수 있는지 의사관에게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인프라법은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인상해 15년 동안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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