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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5월부터 시행

04/06/21



저지주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은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연돼왔는데요.

오는 5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 은 당초 1월 1일부터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던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서류미비자들이 더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서명 진술서를 제출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5월 1일이 아닌 6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차량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문답 시험과 도로운전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주소 증명, SSN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SSN와 개인납세자번호가 모두 없으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왜 SSN 발급이 불가한지 사유가 적힌 서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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