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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실업수당 일부 면세 추진

04/02/21



일부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만2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에  소득세 면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의 경우는 지난달 11일 서명된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따라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부부공동납세자는 실업수당 2만400달러까지, 개인 납세자는 만200달러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제 짐 테디스코(공화·49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뉴욕주도 연방과 동일하게 실업수당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만 약 460만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만200달러까지 면세 조항에 따라 조정된 연방 소득세는 수정신고 없이 자동으로 오는 5월부터 환급됩니다.

국세청(IRS)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구조법에 의한 실업수당 면세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세금신고를 한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수정된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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