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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합법화… 판매소 개설은 내년

04/01/21



뉴욕주가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공식 판매소 지정 등의 과정은 내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주의회를 통과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밥화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상·하원 표결에서 주상원은 찬성 40표 대 반대 23표로, 주하원은 찬성 100표 대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의 마리화나 법(Marih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은 즉시 발효돼 만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 뉴욕주 내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관리사무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OCM)이 발급하는 마리화나 판매·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공식 판매소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 및 공식 판매소 지정 등의 과정은 2022년에 들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거주자에 1인당 6개 화분, 1가정당 최대 12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등 비범죄화되는 마리화나 관련 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 기록은 1년 내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세금은 9% 주 판매세(sales tax)와 4% 지방 판매세 등 13%가 부과되고, 추가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품세(excise tax)가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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