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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합의

03/29/21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합니다. 

과거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과거 전과 기록도 자동으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지난 27일 심야 논의 끝에 대마초 합법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곧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현재 14개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 이면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 법에서는 그동안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뉴요커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며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5천만달러(약 3천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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