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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구제 길 열리나… 연구용역 착수
03/18/21
선천적 복수 국적 관련 국적법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2세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를 부여받고 있죠.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유보제 도입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17일 한국 법무무에 따르면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르면 다음주 발주합니다.
오는 8월을 기한으로 둔 이번 연구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가능한지 기존 제도 검토부터 해외 사례 연구, 도입 시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미국 태생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법이 적용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때문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 되지 않아 한인 2세들은 한국 방문은 물론, 미 정부기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재미동포들은 줄곧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유보제 도입을 요청해온 가운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9월까지 국회에서 국적법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국적유보제는 이번 연구 용역을 마치면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