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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타주 여행자 ‘2주 자가격리’ 해제

03/12/21



뉴욕주가 국내 여행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타주에서 오는 여행자는 2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주가 4월 1일부터 국내 여행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부터 미국내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국내 여행자에 대해서는 2주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1일부터 타주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미국내 여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해외에서 뉴욕주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현행처럼 여행자 정보를 제출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요커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정상화 되고 있다”면서도 “단 국내 여행자라고 해도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다면 즉시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일 기준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2.77%로 지난 해 11월21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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