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규정’ 사실상 백지화
03/11/21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이민정책 변경 가운데 하나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이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비현금성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소송들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포함한 이민 시스템 재정립을 위해서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부보(DHS)·법무부(DOJ)·국무부(DOS) 등에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민자들이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부조 규정을 사실상 백지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부조 새 규정에 관련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에 발표 후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비롯한 많은 주·지방정부는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과 망명절차 변경 등 다른 주요 이민 관련 법적 다툼에 관해서도 심리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