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퇴거·압류 금지
03/11/2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내 중소기업과 주택 소유주에 대한 강제 퇴거와 압류 조치가 오는 5월 1일까지 금지됩니다.
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긴급 스몰비즈니스 보호법 2021'(Emergency Protect Our Small Businesses Act of 2021)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직원 5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퇴거와 10유닛 이하 주택 소유주에 대한 압류를 오는 5월 1일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상업용 세입자는 랜드로드에게, 랜드로드는 모기지 은행에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을 증명하게 되면 렌트·모기지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압류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의회와 합의를 통해 보호 대상을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행정명령 또는 보건국의 방역 수칙으로 2주 이상 폐쇄됐던 직원 500명 이하 사업장 또는 직원 100인 이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의 합의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 등 상업용 세입자들은 '월세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시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속 식당 400곳 중 92%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