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공화 12개주 법무장관, 바이든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소송

03/09/21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임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이 기후변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온실가스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을 주도하면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면 향후 수십년 간 미국 경제는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이 참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 이를 근거로 관련 규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1미터톤(1000kg)당 50달러, 트럼프 전 행정부는 7달러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