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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 4번째 발의
03/05/21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됐는데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이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4번째로 발의됐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은 최대 4만 9천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한국에서 입양됐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4일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에게 길러졌는데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의회는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키고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는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천 명에서 4만9천 명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도로,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자라 취업하고 가족을 꾸렸지만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이 많다며 "이 법은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입양인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