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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소기업 벌금 면제·환불 추진

03/02/21



식당이나 세탁소 같은 소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납부한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벌금 부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에 대해 구제를 제공하는 두 가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시의회 중소기업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구제방안은 다양한 소기업 업종에 적용되는 180개 이상의 개별 단속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힌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은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위해 오랫동안 문제가 돼온 위반과 벌금 규정을 긴급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깁슨(민주·16선거구) 시의원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 등이 후원하는 조례안(Int. 2233)은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 액수를 인하하고 위생·건강·교통·소비자 불만·소음·건축 등의 규제 위반에 관한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Int. 2234)은 팬데믹 발생 이후 이미 납부된 특정 벌금을 환불하는 내용으로, 마크 조니아(민주·13선거구) 시의원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이 후원했습니다. 

환불과 함께, 1회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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