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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코로나 시기 세입자 퇴거유예는 위헌"

03/01/21



정부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내리고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다. 

제5순회항소법원 캠벨 베이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베이커 판사는 "연방정부는 이전에 이런 권한을 발동해 거주자 퇴거 유예조치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베이커 판사는"치명적인 스페인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대공황이란 긴급사태에서도 그런 권한이 발동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시점에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9월 CDC는 연간 9만9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천 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 퇴거를 불법화하는 퇴거 유예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쫓겨난 세입자가 이집 저집 전전할 경우 코로나 19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 조치를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CDC의 퇴거 유예조치는 실직 등으로 월급을 못 받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퇴거 유예조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고 대유행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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