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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바이든 부양책'에서 최저임금 인상 제외

02/26/21



어제 상원이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코로나 19 부양책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까지 발동해 추진을 강행하려고 해왔는데요.

상원은 최저임금이 정부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25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1조9000억 달러 부양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찬성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에 대해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의 의결 정족수를 60명이 아닌 51명으로 낮췄습니다.

상원 의석을 공화당과 각 50석씩 나눈 상황에서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끼워넣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는 최저임금은 정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조정 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및 진보파 의원은 상원 사무처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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