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아시안 학생 역차별… 대법원 항소
02/26/21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는데,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가 25일 하버드대의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지지한 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적극적 차별수정 정책은 오랜 세월 미국사회에서 차별받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학교나 기업에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내 아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면서 이 제도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블럼과 그의 단체는 하버드대가 이 정책을 근거로 흑인과 히스패닉을 입학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희생시킨다며 2014년 이 대학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첫 재판에서 연방판사는 현 입학제도를 유지하겠다는 하버드대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스턴 제1고등법원에서도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유지하는 이 제도가 인종 다양성을 보장해줬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손을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또다시 항소를 한 블럼은 성명을 통해 "이 제도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한다"며 "재판관들이 항소를 받아들이고 대학 입학에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차별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현재의 입학 정책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 집단을 모집해 그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