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복면 질식사' 관련 경찰관들 불기소
02/24/21
지난해 3월 뉴욕주(州)에서는 흑인 대니얼 프루드가 경찰의 체포행위로 숨진 사건이 있었죠.
지난 23일 대배심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경찰관들은 모두 기소를 면했습니다.
23일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의 체포행위로 숨진 흑인 대니얼 프루드 사망과 관련해 대배심이 체포된 경찰관 7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20여개주에는 사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않은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해 심리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합니다.
프루드는 지난해 3월 23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족은 프루드가 형의 집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옷을 벗고 뛰쳐나가자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보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은 프루드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가 그가 흥분해 소리 지르자 얼굴에 메쉬 소재의 복면을 씌우고 바닥에 누르며 "조용히 하고 침 뱉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7일만에 숨졌습니다.
경찰관들은 프루드가 계속 침을 뱉었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을 막고자 복면을 씌울 수밖에 없었고 훈련받은 대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런 대배심 결정에 실망을 나타내며, 부정의하게 흑인을 살해한 법 집행기관 요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노력에 형사법체계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