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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인미만 소기업과 1인 자영업자로 제한

02/22/21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주일동안은 코로나 19 재난구제 지원금을 자영업자나 20인 미만 소기업에 한정시킬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독립 계약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청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중 중소기업 대상인 '급료보호 프로그램(PPP)' 신청을 이틀 뒤인 24일부터 14일 동안 20인 미만의 소기업과 혼자 일하는 자영업에게만 한정시키는 부분 모라토리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서 정리해고와 직장폐쇄를 막고 실업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의 PPP는 고용인이 500명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명이면 한국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PPP가 20명 이상 기업에 과다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실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 20인 미만 소기업과 주택수선 인테리어업자나 미용실 주인 등 독립 계약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신청의 부분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기로 한 겁니다.

소기업이 피고용인를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면 정부가 급료의 70% 이상을 대주고 근로자는 유급휴가자로 처리됩니다.

코로나 19가 미국에서 본격화한 직후 2020년 3월 말 의회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사된 제4차 재난지원은 2조20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5250억 달러(600조원)가 이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를 위한 PPP로 5000억 달러의 대기업 지원보다 많습니다.

PPP는 무상이 아닌 정부 대여금이지만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및 이익과 매출 면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정부가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무상의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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