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만 불체자 시민권 획득 길 연다
02/19/21
미국 내 불법체류자 천100만명에게 8년 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뒤에는 영주권, 추가로 3년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천백만 불법체류자에게 8년뒤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이 어제 연방 상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는 즉시 영주권을,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3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한 이래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대규모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5년만의 대규모 이민개혁인 셈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법안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회 통과를 위한 공화당과의 협의에 열려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