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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육로 입국자도 코로나 확인서 의무화
02/10/21
캐나다 정부가 육로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새로운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고,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9일 오타와 관저에서의 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육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사전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입국 전 72시간 내 PCR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새 대책은 운송 및 의료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여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이후 육로 국경을 통과한 입국자는 필수 근로자인 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총 29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항공편 입국자 240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내국인의 경우는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입국 자체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천 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여부 확인과 함께 자가 격리 시행 여부도 추적하게 됩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초 자국민을 포함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방역 대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