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폭탄…"보험 있어도 불감당"
02/09/2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거의 한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00만달러를 훌쩍 넘는 치료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보험이 있어도 지급해야 하는 본인부담금만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8일 133만 9천달러의 코로나 치료비를 청구받은 51살 퍼트리샤 메이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지난해 3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병세가 악화하면서 곧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거의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이후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47만9천달러, 약값 47만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만6천달러 등 130만달러를 훌쩍 넘는 치료비가 청구됐습니다.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메이슨은 지난해 7월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편지를받았고, 본인 부담금은 4만2천184달러에 달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있었고,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본인 부담금도 커진 겁니다.
LAT는 "코로나는 환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행 계좌도 털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여기다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으로 종료할 예정이어서 환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