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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새로운 이민정책,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단속 중단

02/09/21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이민자 추방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체포와 추방을 줄이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7일 워싱턴포스트는 입수한 내부 메모와 e-메일을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체포와 추방을 줄이는 이민 정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단속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경 밀입국자, 중범죄자 등을 체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입니다. 

새 지침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엔 즉각 추방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진아웃 등 상습 음주운전에 걸리거나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테 존슨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산하 시니어 요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마약 관련 범죄나 단순 폭행, 음주운전, 돈세탁, 사기, 세금 범죄, 청탁 관련 범죄는 추방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운영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을 동원한 이민자 단속 활동이 컸던 만큼 우선순위 업무를 변경하고 단속집행 기관의 역할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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