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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내 예배 금지' 제동…인원 제한은 허용
02/08/21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은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용인원 대비 25 % 수준으로 인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예배 금지 조치 관련 소송에서 교회 편을 들고,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교회 편에 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에이미 코니 배럿 등 을 포함한 6명의 대법관들은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찬성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의 교회와 유대교 회당 시너고그, 이슬람 예배강 모스크에는 한 사람의 영혼도 출입하지 못하는데 할리우드는 방청객을 스튜디오에 부르고 노래 경선을 녹화한다면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엘리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원은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과학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습니다.
비록 이날 대법원이 실내 예배 금지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예배 허용 인원 등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각 주가 실내 예배를 허용하되 출입 인원은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