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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핵심 쟁점으로 부상

01/15/21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14일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을 상원이 탄핵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상원이 더 이상 재임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상반된 주장입니다. 

CNN 분석가이자 텍사스대 법대 교수인 스티븐 블라덱은 1876년 이미 물러난 전쟁 장관에 대해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이 이 전직 관료에 대해 탄핵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원의 탄핵 심판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예, 신뢰 또는 이익과 관련한 어떤 직책도 보유할 자격이 없도록 했다"며 "후자가 핵심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의 키를 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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