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결론에 주목…임기 만료 후 개시할 듯
01/14/21
어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남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의원은 탄핵심판 배심원이 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공개 투표에서, 재석의원의 3분의 2인 67명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탄핵이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 연방헌법과, 내란에 관여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탄핵 소추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하원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넘기는 시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상원 탄핵심판이 즉시 시작될 수 있다"면서도 "아니면 1월19일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일은 상원 정기 회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관련 규칙과 절차, 선례를 고려할 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결론 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즈음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주요 의제가 묻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NYT는 대통령이 퇴임한 뒤 상원 탄핵심판을 진행한 경우는 없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선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