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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모든 입국자에 ‘음성 확인서’ 요구

01/13/21



오는 26일부터는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되고, 한국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아울러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의 확산을 줄이고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적용되지만, 일반 여행객이 아닌 공무 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예외 조치가 있는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항공업계는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유럽 등의 국가에서 미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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