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한국인 구금시 바로 접촉해야
01/04/21
앞으로 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한 한국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나 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서 신속 공정한 수사 요청이나 변호사,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일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 한국 재외공관장이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사조력법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