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새해 달라지는 규정
01/01/21
2021년 새해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팁크레딧 폐지와 유급 병가 확대 등 새로운 규정들도 대거 시행됩니다.
2021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변경되는 규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어제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트 지역은 1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됐고 그 외 지역은 11.80달러에서 12.50달러로 올랐습니다.
뉴욕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5달러가 유지됩니다.
뉴욕주의 어제부터 ‘팁 크레딧’이 폐지 되었습니다. 팁 크레딧 폐지는 당초 지난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6개월 연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네일 미용 등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늘부터 ‘가족유급병가’가 최대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 이유로 유급병가를 받을 경우 주급의 67%를 보장받게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최대 56시간, 직원이 4명이하의 소기업도 1년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강제퇴거 금지법도 연장 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오는 5월1일까지 헨드비를 내지못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 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예상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안은 주지사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보완을 요구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시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역시 코로나 사태로 차량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면서 늦어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