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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내년 5월까지 연장
12/29/20
뉴욕주의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내년 5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를 압류와 세금 유치권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가 내년 5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휴회 중인 뉴욕주 상·하원은 ‘코로나19 긴급 퇴거 및 압류 금지법(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S.9114·A.111 ㅓ 81)’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온라인으로 특별회기를 소집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해당 법안에 즉각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절차를 진행중인 모든 퇴거 건과 이 법안 발효 후 30일 이내 시작된 모든 퇴거절차는 최소 60일간 보류됩니다.
다만 퇴거를 유예하기 위해 세입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 퇴거금지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압류와 세금 유치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과 또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포함합니다.
이에 앞서 27일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거용 임대에 대한 퇴거금지를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상업용 임대에 대해서는 이미 1월 31일까지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