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독일 미군 철수제약은 위헌"
12/24/20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곧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NDAA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천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오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