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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모든 방문객에 격리 명령…위반시 1천달러 벌금

12/23/20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발 방문객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격리 조치가 적용됩니다.

위반시에는 하루 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호텔 또는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하루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격리 명령을 어기면 이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여행자에게 준수를 요구했다.

뉴욕시는 항공 여행객 외에 자동차로 뉴욕시에 오는 외국발 방문자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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