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근로자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12/18/20
일반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평등고용 기회 위원회가 코로나 19가 직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장애나 종교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면, 기업은 재택근무와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BS는 17일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연방평등고용기회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됩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접종 면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고용주가 면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면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할 수는 없고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고용노동법 전문 변호사 6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역시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평등고용회위원회가 코로나19를 직원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외에도 직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