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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등 병력 배치 조항 우려” 국방수권법 거부 방침
12/16/20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해외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일 수 없도록 했는데요.
백악관은 법안에 우려를 일으키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5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현재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우려되는 조항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독일에서의 병력 철수와 배치에 관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으키는 많은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려 할 경우 의회 보고 절차 등으로 제동을 거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을 다루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위터가 중국의 선전을 계속 감시하지 않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