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1인치 이상 눈 내리면 옥외영업 중단
12/15/20
뉴욕시에는 내일부터 폭설이 내릴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폭설에 대비한 식당들의 옥외영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4일 뉴욕시위생국은 적설량이 1인치 미만의 ‘겨울 주의보’가 발령되면 식당 옥외영업은 허용되지만, 횡단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정기적으로 치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을 길가 한쪽에 모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놓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적설량이 1인치 이상의 ‘눈 주의보’가 내려지면, 식당 옥외영업은 일시 중단됩니다.
야외에 마련돼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 등은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전기히터와 장식품 등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만약 12인치 이상의 폭설이 예보될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치우거나 하나로 모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현재 16일에는 뉴욕시에 8~12인치 가량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한편 위생국은 예산부족의 문제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쓰레기 수거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