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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국가별 영주권 쿼터 없애… 취업비자 영주권 발급 제한

12/08/20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는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면 그동안의 적체 케이스가 해소될 거란 전망인데, 한국인의 경우는 오히려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연방 상원이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일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숙련 이민자 공정법안(S.386)’에 따르면 국가별로 할당된 영주권 발급 쿼터제는 없어집니다. 

대신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가족의 영주권 발급 규모를 연간 영주권 발급 쿼터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 비율을 해마다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영주권 발급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14만4000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국가별로 7%씩 적용해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한 후  쿼터제에 걸려 수년째 대기 중인 적체 케이스는 100만 건이 넘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만일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 막혀 있던 적체 케이스가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 수가 적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서 면제됐던 한국인 신청자들은 오히려 문호 대기 중이던 적체 케이스에 밀려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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