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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 완전 복원하라"

12/07/20



지난 4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프로그램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3일 이내에 다카 신청 프로그램을 받는 다는 공고를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은 뉴욕 동부 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지난 4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다고 보도햇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또 정부가 다카 신청을 받고 있다는 공고를 3일 이내 정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결햇습니다. 

지난 7월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기존 신청자들로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라우피스 판사의 결정에 따라 울프 장관 대행의 조처는 백지화될 예정입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다음달 4일까지 다카 프로그램의 복원과 관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주 검찰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퇴임을 앞둔 정부가 이민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오염시켰다"며 "뉴욕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공정성, 포용성, 동정심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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